이달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기사등록 2017/05/08 15:41:45
【여주=뉴시스】이정하 기자 = 경기 여주시는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또는 유출 우려가 있는 시민들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2017년 5월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미흡에 따른 대규모 유출사건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출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우려자는 입증자료(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 등)와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시청에서 변경 결정 청구를 하고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에서 6개월 이내 심사, 의결 완료해 시청에 허용 통보하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 번호는 다른 번호로 변경된다.
최용천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으로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에게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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