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보궐선거 과정에서 재량사업비로 경로당에 수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전주시의회 A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A의원은 지난 8일과 9일 전주시 서신동 경로당 2곳에 TV와 냉장고 등 4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맞지만 진행 사항이라 더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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