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내달 2일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검찰청, 경찰청, 보건소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경작 행위를 단속한다. 군민 홍보를 강화해 마약류 유통이나 사용을 차단할 계획이다.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 등은 화초나 가축 치료의 목적으로 재배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군 보건소는 양귀비, 대마 밀경작 행위나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등에 재배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양귀비, 대마의 불법 재배나 자생지는 괴산군보건소(043-830-2336)에 신고하면 된다.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괴산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오는 28일까지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월13일까지 개별주택 가격 등을 조사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했다.
개별주택 1만3418가구의 가격은 전년보다 3.44% 상승했다. 괴산읍 서부리 소재 다가구주택은 6억9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반면, 문광면 옥성리 단독주택은 279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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