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TV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무명 가수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15년 11월6일 한 무명가수에게 "앞으로 2년 동안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 프로그램에 8회 출연시켜주겠다"며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씨는 친누나가 유명가수인 점을 이용해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가요프로그램 PD들과 특별한 친분이 없고 돈을 받아도 가요프로그램에 출연시킬 의사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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