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께 전북 전주시 우아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 A(58)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지인들에게 광주지역 사람들에 대한 험담을 하던 중 옆테이블에 있던 A씨가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왜 째려보느냐, 내가 전라도 부장에게 당했다. 다 죽이겠다"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노 판사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없이 피해자를 가격해 상처를 입혔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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