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한 울산 남구의 한 식당 업주를 상대로 "보복하러 왔다.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지구대로 연행되자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