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법원, '피난처 도시'들에 자금 끊는 트럼프 행정명령 금지

기사등록 2017/04/26 08:17:30

샌프란시스코, 산타 클라라 등 승소

【샌프란시스코 = AP/뉴시스】 = 지난 1월 25일 트럼프대통령이 강압적인 이민단속 정책을 밀고 나가면서 이민보호에 적극적인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연방지원금을 끊겠다고 발표하자  시청 앞에 모여서 거세게 항의하는 이민출신 시민들.  미 연방법원은 4월 25일 트럼프의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자금지원 중단 행정명령에 대해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 집행에 사후 조건을 달 수 없다"는 이유로 중지를 명령했다.   
【샌프란시스코( 미 캘리포니아주)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미국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기를 들고 이민국 관리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에 대해 정부의 연방교부금을 주지 않으려는 트럼프 정부의 어떤 시도도 해서는 안된다는 한 연방 판사의 금지판결이 25일(현지시간)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원의 윌리엄 오릭 판사는 대통령에게는 연방 기금 사용에 새로운 조건을 첨부할 권한이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민자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지방자치단체를 목표로 한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항해서 제기 된 샌프란시스코 시와 산타 클라라 카운티의 행정 소송 2 건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번 중지판결로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이 소송이 상급심으로 올라가는 동안 집행이 중지된다.

 재판부는 트럼프의 행정 명령에 해당되는 금액은 비교적 적은 액수의 일부분에만 적용될 것이라는 정부의 항의를 거부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의 집행에다 새로운 조건을 붙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혹시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다 해도,  그 때에는 기금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 한해서이지 지금처럼 강압적인 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오릭 판사는 말했다.

 "연방 기금은 이민단속과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데도 어떤 지자체가  단순히 대통령이  반대하는 이민정책을 취했다는 이유로이를 가지고 협박을 할 수 는 없다"고 판사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에는 세 번째의 실패로 기록되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아직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샌프란시스코 시 법무장관 데니스 헤레라는 대통령이 강제로 명령을 취하할 수 밖에 없게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래서 우리에게는 법원이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든 법무장관이든 헌법에 대한 이해도 없이 함부로 헌법을 무시하는 월권행위를 할 때  법원은 그것을 중지시킨다"고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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