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상장 문턱 더 낮춘다…기술특례상장 요건 완화

기사등록 2017/04/25 12:27:28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코스닥 상장 이전 단계에 있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에 진입하는 문턱이 더 낮춰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넥스시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13년 7월 개설된 코넥스시장은 지난 3월 말 기준 누적으로 71개 상장기업이 유상증자 등을 통해 3502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또 총 26개사가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했다.  하지만 일평균 거래대금이 지난해 1분기 28억3000만원, 2분기 28억1000만원, 3분기 26억1000만원, 4분기 16억5000만원, 올 1분기 12억4000만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먼저 금융위는 기술특례상장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술력이 있거나 거래소가 지정한 기관 투자가에 투자를 받으면 상장할 수 있는 기술특례상장제도는 2015년 7월 도입됐으나 현재 실적이 1개사에 불과하다. 지정기관투자사가 20개에 불과하고 기술특례상장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정기관투자자 투자 유치 요건을 현행 지분율 '20% 이상'에서 '10% 또는 30억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 지분 보유 기간도 현행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정기관투자자 요건 중 중소기업 투자 실적도 현행 3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부담을 낮췄다. 아울러 지정기관투자가 수도 현 20사에서 40~50사로 확대키로 했다.  코넥스시장 상장기업과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공모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소액공모 기준을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늘렸다. 코넥스시장 유동성 확대를 위해서다.  아울러 창업 기획자가 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코넥스 기본예탁금 1억원을 면제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안을 실시하기 위해 거래소 규정 개정 등 우선 추진 가능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협의할 방침이다.    금융위 정은보 부위원장은 "코넥스시장이 상위 시장에 대한 인큐베이팅 시장으로서 한층 더 성숙해 질 수 있도록 질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코넥스 시장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