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 상장 A사 인수조합 대리인 B와 C는 투자조합 결성 사무수행 중 상장사 A사 최대주주 변경 및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동 정보가 공시되기 전 A사 주식을 매수했다.
C가 D에게 미공개정보를 전달했고, D는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 A사 주식을 매수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B·C·D를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와 같은 투자조합의 상장기업 인수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해당 행위를 전수 조사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투자조합 형태의 상장법인 최대주주 변동 사례는 총 42건이다.
또 이를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총 33건 발생, 전년(9건)보다 267% 급증했다.
투자조합이란 조합원 상호 간의 출자를 통해 기업인수 등의 목적으로 구성된 인적 결합체로 대부분 민법상의 조합 형태이다. 투자조합은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기업 인수의 실체가 공개되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당국은 최근 2년간 발생한 투자조합의 기업인수 사례 42건 중 13건(28%)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돼 현재 12건을 조사 중이며 1건은 조사 및 조치를 완료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투자조합이 주식양수도 계약 등을 통해 코스닥 중·소형 상장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며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하거나 기업 인수 후 호재성 공시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경영정상화를 통한 기업가치 상승과 무관하게 투자조합이 단기수익을 실현해 조합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시세 상승을 견인한 뒤 보유주식을 매도, 차익을 실현한 사례도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현재 진행중인 투자조합의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 건에 대해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또 최근 2년간 투자조합 형태의 최대주주 변경 사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혐의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min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