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17~20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6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러시아 수역 어획쿼터에 관한 협상을 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 측 수석대표로는 김양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러시아 측은 쉐스타코프(Shestakov) 수산청장이 각각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조업쿼터는 명태 2만500t, 대구 4000t, 꽁치 7500t, 오징어 3500t, 기타 750t를 포함한 총 3만6250t이다. 대구는 전년대비 대구 250t이 증가했다.
해수부는 "우리 업계가 요청한 쿼터량 대부분을 확보했다"며 "우리 원양어선이 조업쿼터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에 지불해야 하는 입어료도 국제거래가격 상승으로 인상이 불가피한 대구를 제외하고 명태 등 대부분의 품목이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명태, 대구 조업선의 조업가능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합의의사록에 명시해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했다.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어업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선박위치자동발신장치(VMS) 관련 규정의 내용도 보완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다음 달부터 한국 원양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다시 명태·꽁치·오징어 등 조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조업선 3척, 대구조업선 2척, 꽁치조업선 14척, 오징어조업선 50척 등 총 4개 업종 69척이다.
김양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 부진 등으로 조업쿼터 및 입어료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양자 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이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러시아 EEZ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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