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재판은 형사합의33부에 배당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17일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592억원(실수령액 367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2부는 현재 최씨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된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원칙과 심리의 효율성을 고려해 이 같이 배당했다"고 밝혔다.
아직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첫 공판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 다음달 9일 이후에 잡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특검이 추가기소한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등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 심리할지도 향후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에서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바 있다.
만약 법원이 최씨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하면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같은 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우 전 수석 사건은 뇌물 등 부패전담 사건이 아니어서 전체 형사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아직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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