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중앙지법 가장 큰 417호 대법정 출석할 듯
최순실 등 고수하는 혐의 부인 입장 흔들릴 수도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공범이자 주범으로 지목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17일 재판에 넘김에 따라 국민의 눈과 귀가 앞으론 법원에 쏠릴 전망이다.
법원은 이미 이 사건 당사자이자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국정농단 사태 총책임자격인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다른 관련자들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등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범죄를 공모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은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자신들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5월 중후반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처음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 검찰 기소 후부터 첫 공판준비기일까지 재판 준비를 위해 약 2주간의 시간이 걸리는데다 대통령 선거 일정을 감안할때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출석일은 적어도 다음달 9일 투표일은 넘길 전망이다.
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8가지 혐의를 적용한 점 등에 비춰보면 내달 시작될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합의부가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 관심이 높은 만큼 일반 형사 재판부가 아닌 고법 부장판사급인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합의50부(부장판사 신광렬)에서 재판을 맡는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이 내란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지난 1995년 당시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아 1심을 심리한 전례 등이 이유로 꼽혔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해 상황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내 가장 큰 법정인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대규모 방청객이 올 가능성이 높고, 다수의 변호인 및 증인 등 사건 관계자들의 출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인 6개월 이내에 1심 심리를 마쳐야 한다. 그러므로 박 전 대통령 선고는 올해 말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구속 결정·옥중 조사…재판 영향 주나
법원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됐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만을 두고 반드시 유죄 결론과 같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영장 청구 단계 일지언정 법원이 검찰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해석도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8가지 혐의 중 최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명목으로 204억을 받는 등 뇌물죄 혐의가 주요한 공소사실이다.
공모 관계에서 핵심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검찰이 향후 치열하게 진행될 법정 공방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뒤 5례에 걸쳐 옥중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된 진술 등은 박 전 대통령 재판뿐만 아니라 최씨 등 재판에서도 증거로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옥중 조사를 통해 확보한 박 전 대통령 진술 등이 재판의 판도를 바꿀 영향력을 갖췄을 경우에는 최씨 등이 고수해 온 혐의 부인 입장도 흔들릴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 과정에서 최씨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 등 모두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하지 않았다거나 대가성이 없었다는 등 주장을 내세우며 검찰과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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