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동성애자 색출 지시한 적 없다"…인권센터 주장 반박

기사등록 2017/04/13 12:15:40
"동성 성관계는 현행법 위반…그 책임만 물었을 뿐"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육군은 13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군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을 지시했다는 군 인권센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육군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육군중앙수사단에서 소셜네트워크(SNS) 상에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 관련자들을 관련법령에 의거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관련수사는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한 가운데 법적절차를 준수해 진행되고 있다"며 "군내 동성애 장병에 대해서는 신상 관련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타인에 의한 '아웃팅(동성애자임이 강제로 공개되는 것)' 제한 및 차별금지 등을 통해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육군은 그러면서도 "현역 장병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 하는 것은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군은 군 기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동성 성관계를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육군은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 군기강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 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장 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군형법 제92조6항 추행죄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확인 결과 육군이 수사 과정에서 성적 지향과 성행위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온갖 반인권적 수사기법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육군중앙수사단이 명확한 물증 없이 제보에 의거, 피의자의 자백에 의한 강압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게 센터 주장의 요지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수사단은 데이트 어플리케이션 감시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성관계 시 성향·체위·사정 위치·콘돔 사용 여부를 비롯해 첫 경험 시기·평소 성욕 해소 방법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kyusta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