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한 유부녀에 "불륜 폭로" 협박 20대 벌금형

기사등록 2017/04/17 14:58:07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한 20대가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나영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안모(25)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11일까지 김모(36·여)씨에게 불륜 사실을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10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안씨는 2015년 2월 회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유부녀 김씨와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남을 가지게 됐다.

 그들의 아슬아슬한 만남은 1년3개월간 지속됐다.

 하지만 죄책감을 느낀 김씨는 안씨에게 지난해 5월 헤어지자고 통보했다.  

 안씨는 자신과의 만남을 꺼리는 김씨에게 수시로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메시지에는 "불륜 관계를 남편한테 말할거다", "너와의 부적절 관계 다 퍼트리고 니 가족한테 내 인생 꼬였다고 말할 생각이다", "내일 너네 집 찾아가서 결판 짓는다. 니 남편이 알아야 니가 정신차릴 것 같다. 너한테 무시당하는 거 도저히 못참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만나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내연 관계로 지내왔던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들이나 지인에게 유포해 피해자의 신체·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