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종엽)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개월과 8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시 울주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1살 된 아이에게 강제로 밥을 먹이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1살에서 3살난 원생들을 52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교사 인건비 120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우 빈약하고 부적절한 급식을 제공하면서 이를 잘 먹지 않는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CCTV 사각지대에서 추가적인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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