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사업장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근무 태도를 감시하면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우체국시설관리단 이사장과 천안우편집중국 국장에게 각각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원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복무관리자 입장에서 직원 외출 등 근태상황을 점검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CCTV 영상자료를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기본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관련 영상자료를 열람한 것도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사업장에 설치된 전자장비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목적 외 용도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인권교육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천안우편집중국에서 근무하던 환경미화원 최모씨는 상급자인 우체국시설관리단 소속 소장 서모씨가 '동의 없이 CCTV 촬영 자료를 이용해 근무 태도를 감시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진정했다.
조사결과 서씨는 지난해 10월 최씨의 근무지 이탈 여부를 파악할 목적으로 천안우편집중국 기술지원 담당자에게 CCTV 열람을 요청해 영상자료를 확인했다. 이 CCTV는 시설물 환경·안전과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담당자는 최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서씨에게 CCTV 영상자료를 보여줬다. 우정사업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및 운영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또한 작성하지 않았다.
최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 '서씨의 CCTV 열람 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강요했다는 취지의 진정도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부분은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고 진정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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