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요구서, 각 부처…대선 후 2주 만에 제출해야
기사등록 2017/03/28 10:00:00
2018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
기재부, 31일 각 부처에 통보…5월26일까지 예산요구서 취합
6~8월 부처간 조율, 9월1일 국회 제출
"보완지침 내려갈 가능성도 존재"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내년도 예산요구서 제출 기한이 '장미대선'과 맞불리면서 각 부처들의 살림편성 일정이 급박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은 예산안 편성 지침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재부는 오는 31일까지 각 부처들에게 해당 지침을 통보한다. 각 부처들은 5월26일까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각 부처들이 예산요구서를 짜는 동안 제19대 정부가 들어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면서 올해 대선은 5월9일에 치러진다. 차기 대통령 취임식은 5월11일 혹은 12일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예산 편성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행정부가 예산요구서에 새 정부 방침을 담을 시간이 약 2주에 불과한 셈이다.
예산 당국은 예산요구서 제출 이후에도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간은 9월1일이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새 정부가 빠르면 5월10일에 출범하고 예산요구서는 5월 말에 온다"며 "여러 변동여건을 감안해 각 부처들에 추가 예산을 요구하고, 내용이 완벽하지 못할 테니 6, 7, 8월 협의를 통해 새정부 방향 등을 내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 기재부가 보완 지침을 내려보낼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 새롭게 요구되는 사항이 6~8월 동안 다 협의될 수 있는 내용이면 문제가 없으나 혹시나 예산요구전에 변경이 필요하거나 알아야할 것이 있다면 보완지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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