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 김모(26)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천륜을 무시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도 잔인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어머니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했고, 아들 김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어머니보다 형량을 낮춰 구형했다.
어머니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저히 저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 딸 아이에 대한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는다"며 "어떠한 벌이라도 받겠다. 착한 아들에게는 형을 감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들 김씨는 "(범행한 것에 대한) 자책감이 지워지지 않는다"며 "다 제 잘못이다. 종신형이든, 사형이든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4월7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김씨 모자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6시께 시흥시 모 아파트 14층 집 화장실에서 애완견의 악귀가 씌었다며 딸(당시 25세)을 흉기·둔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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