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건강검진·예방접종 등 정보 연계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학대 위기아동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보육료·양육수당 미신청,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등 각종 정보를 연계해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취학의무대상자 및 고등학생 ▲어린이집·유치원 1개월 간 등원일이 6일 미만 아동 ▲요양급여·선별급여, 건강검진 실시 기록이 없는 아동 ▲정기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 중 신청 이력이 없는 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귀가조치된 아동 ▲학교 밖 청소년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들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처리해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아동 가구를 예측 선별하고, 지원대상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국가·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시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발생한 아동학대 판정건 1만1708건중 33.7%는 '양육태도·방법 부족'에서 비롯됐다.
부모가 악의를 갖고 자녀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가 잘못된 양육습관이나 태도에서 온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인식 개선을 핵심과제로 삼고 지방자치단체·비정부단체(NGO) 등과 연대해 교육·홍보를 전개해왔다.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보육료·양육수당을 신청한 부모 약 23만 명에게 자녀양육 관련 4분 분량의 교육영상을 필수적으로 시청하도록 했다.
임신·출산, 영유아기, 학령기, 대학, 군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도 강화하고, 취약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상담·부모교육 등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도 확대해가고 있다.
또 올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학대 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상담,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제도화하는 한편,학대피해아동 쉼터(7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등 향후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아동학대대책협의회 위원장)은 "정부의 적극적 대응에 따라 아동학대를 '훈육'으로 당연시하던 사회적 인식이 '해서는 안될 행위'로 바뀌고 있다"며 "앞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등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여, 단 한명의 아동도 학대로 고통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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