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기숙사 불성실 정보공개 연대·건대…法 "일부 공개해야"

기사등록 2017/03/24 16:17:40
"비밀유지 의무는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
 참여연대 "민자기숙사 책정 실태 조사해야"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민자기숙사 설립과 관련한 운영, 실행예산 등을 불성실하게 공개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서 연세대와 건국대가 일부 패소했다.

 2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연세대와 건국대를 상대로 제기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인용을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연세대·건국대 총학생회, 민달팽이유니온과 함께 지난 2월 법원에 연세대와 건국대에서 취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이들은 두 학교를 상대로 민자기숙사 운영현황과 기숙사비 산정 근거를 밝혀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건국대는 전부 비공개한다는 회신을 보냈고 연세대는 SK국제학사·송도2학사 건축비용 등 표면적인 내용만을 공개했다.

 법원은 참여연대 등이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내용 중에서 건국대 민자 1·2기숙사와 에듀21건국대학기숙사의 실행예산·재무제표, 부속명세서·운영지침을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연세대에서는 SK국제학사와 송도2학사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운영지침을 밝혀야 한다고 결정했다.

 먼저 법원은 건국대 기숙사 정보공개와 관련 "실시협약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 일반 국민과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비공개 정보라고 주장하면서도 어느 부분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일부 인용 사유를 설명했다.

 또 표면적으로 제공됐던 연세대 기숙사 정보공개에 관해서는 "교육기관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했다고 해서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는 극히 일부 회계항목에 관한 개괄적 수치뿐이어서 공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세대는)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면 향후 공정한 입찰에 방해가 될 것이라지만 어떤 부분이 방해가 되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두 대학 기숙사에 대한 회계 계정별 원장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며 기각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앞서 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 관련 소송에서는 재무제표만을 공개하라고 판결났지만 이번에는 부속명세서·운영지침까지 밝히도록 한 것"이라며 "민자기숙사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기숙사에 살지 않는 대학생 12.2%가 고시원·고시텔에 거주하고 지하·반지하에 사는 이들도 4.5%에 달할 정도로 주거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민자기숙사가 적정 수준으로 책정됐는지 실태조사를 벌여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