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전과의 범행 수법과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1시 25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냉동탑차를 발견하고 차량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4000만원 상당의 냉동탑차와 안에 실려있던 4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선물세트를 판매하기 위해 냉동탑차를 운전해 수원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lj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