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홈플러스성서점, 기부채납 협약 재개정 비난

기사등록 2017/03/21 15:50:00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21일 성서홈플러스 건물 기부채납 등 대구시가 제출한 '201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한 것과 관련, 대구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획행정위가 승인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홈플러스가 성서점 건물을 대구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건물과 시유지인 부지를 건물가액의 5%, 토지공시지가의 3.62%의 요율로 8년 5개월간 무상사용하고 이후 10년은 유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이러한 협약변경은 외국인 투자기업인 삼성테스코가 시유지인 홈플러스 성서점 부지를 토지공시지가의 1%의 사용료만 내고 50년간 사용한 후에 건물을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존의 '용산역세권 개발협약'에 비하면 대구시에 대단히 유리한 셈이다.  하지만 협약개정이 홈플러스의 자본구성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점과 개정 임대요율이 대구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율의 최저치라는 점, 토지사용료 기준이 감정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홈플러스 성서점이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대형마트이며, 변경협약 적용 시점이 국내자본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2015년 10월 23일이 아닌 변경협약 체결 후라는 점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홈플러스 성서점 부지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대부할 수 없는 행정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홈플러스에 외국인투자기업의 특례를 적용해 재산평정가격의 1%의 사용료만 내고 50년간 사용하게 한 것은 불법이자 특혜였다는 비난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대구시는 불법·특혜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홈플러스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협약 개정을 포기했고 홈플러스는 협약을 개정하지 않는 대가로 지역생산품 구매 확대를 제안했지만 그 약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구경실련은 “용산역세권 개발 협약은 대구시 행정의 무능, 무책임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홈플러스 성서점은 불법·특혜 계약의 연장선에 있는 대형마트로 일반적인 기부채납과 사용허가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시설”이라고 지적했다.  jc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