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대전지검 업무협약…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강력대응

기사등록 2017/03/21 15:50:44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특허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은 최근 국내외 특허분쟁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과제 6개 선정, 공동 추진키로 합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동규 특허청장, 안상돈 대전지검 검사장, 김연호 특허심판원장을 비롯해 유관부서 실무자 등 약 10여명이 참석한다.  협약에서 선정될 주요 협력 과제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분쟁에 대한 심사·심판 자료 및 수사개시 정보 공유 ▲지식재산권 수사관 교육에 필요한 지식·정보·문헌 등 관련 자료 공유와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이다.  이에 따라 대전지검이 수사 개시 정보를 특허심판원에 통보하면 특허심판원에서 관련 심판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심사·심판자료 등도 상호 공유하게 된다.  특허청과 대전지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되면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사건의 처리가 신속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양 기관은 판매방식과 유통채널의 다변화에도 제도적 보호장치는 미비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온라인상 지식재산권 침해 등 신종 지재권 침해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식재산 관련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식재산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필요한 전문인력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전문기관인 특허청과 특허범죄 중점 조사기관인 대전지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지식재산 창출부터 보호까지 일관된 전문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진다"며 "향후 양 기관은 지속적인 제반사항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ys05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