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용센터, 여행업 등에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사등록 2017/03/21 15:21:43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는 최근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여행 금지 조치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 사업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식당업,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3분의 2, 휴직수당의 3분의 2, 훈련시 지급한 임금의 4분의 3과 훈련비를 지원한다.  센터는 최근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에 대해 신속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과 함께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이뤄 질 수 있도록 17일부터 ‘고용유지지원 상황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 상황반은 사업주 지원을 위한 고용유지 지원팀과 실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실업급여 지원팀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k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