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2일 0시부터 충북지역 가금산물 반입해제

기사등록 2017/03/21 15:11:38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충북지역에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종식돼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충북 지역산 가금산물의 반입금지를 내일 0시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 경북 지역을 포함해 충북지역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종란, 계분과 비료 등 가금산물 반입이 가능하게 됐다.  가금산물을 반입하려면 반입신고서를 작성해 반입 전일 오후 6시까지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후 반입이 가능하다.       가금류(생축)는 지난해 11월19일부터 전면 반입금지 시행중이며 지난 14일부터 경북 지역산 닭 병아리는 반입이 허용되고 있다.  현재 고병원성 AI 관련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경기, 대전과 세종을 포함한 충남, 광주를 포함한 전남·북,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남 지역이다.  k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