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에 따르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부산물과 폐비닐 등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매년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 화재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159건이 발생했다.
남부산림청은 이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드론 10대를 소각행위 집중 단속에 투입키로 했다.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 등 450여 명도 현장에 배치하는 등 소각행위에 대해 하늘과 지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산림 인접지에서 허가받지 않은 소각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발각시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산불로 번졌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완교 남부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며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은 불법행위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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