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민조사위 "세월호 진상규명 대통령기록물 이관해야"

기사등록 2017/03/17 16:26:07
한국기록학회·한국기록관리학회도 성명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국민조사위)는 17일 "대통령지정 기록물 제도가 악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조사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의 모든 기록에는 세월호참사와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밝힐 증거기록이 포함돼 있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정권 인정은 지정기록물제도를 악용해 중요 증거기록을 광범위하게 지정함으로써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민조사위는 "조속히 주요 기록물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불법유출을 막는 일이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경우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보호기간으로 설정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직 대통령도 열람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황 권한대행에게 질의서를 보내 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에 이뤄진 '국정농단'과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밝혀 증거자료의 불법유출, 무단 폐기 등을 막고 주요 기록물들이 온전히 이관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조치가 있는지 등을 요구한다.

 한국기록학회와 한국기록관리학회도 "대통령기록물을 불법 유출과 무단 파기로부터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기록물이 무단 유출되거나 파기되는 일 없이 안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의 우선순위는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의 유출, 파기나 훼손 등 불법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록물을 봉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이관 추진을 멈추고 신속히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기록관리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대통령기록물의 유출과 파기, 훼손 등의 불법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국정농단과 관련한 수사 중에 있으므로 중요한 증거 기록일 수 있는 관련자들의 기록을 반드시 안전하게 확보해야 한다"며 "검찰은 봉인한 기록을 법정 증거로 이용하고 대통령기록관은 역사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af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