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박모(2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박씨는 지난해 10월 무면허 상태에서 서귀포시 일대를 운전하며 교차로에서 렌터카와 충돌한 뒤 도주해 10여분 후 다시 다마스 승합차를 들이받아 합계 3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히고 또다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연이어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woo122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