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 유행따라 불법행위도 성행…경찰 집중단속

기사등록 2017/03/16 19:58:48
지난 1월 기준 전국 1400여개 운영…2년 새 20배 급증
 심야 청소년 출입·자정 이후 영업·경품기준 위반 등 단속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경찰이 최근 다시 한번 유행하고 있는 인형뽑기방을 집중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심야시간 청소년 출입, 경품 기준 위반 등이다.

 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5일 간 인형뽑기방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심야시간 청소년 출입, 자정 이후 영업 행위, 경품 기준(5000원 이내) 위반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인형뽑기방 대부분은 먹자 골목, 주점 등 유흥가에 위치한다. 인형뽑기 기계와 화폐 교환기만 구비돼있고 무인으로 24시간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에 따르면 올 1월31일 기준 전국에 설치된 인형뽑기방은 1446개 상당이다. 최근 2년 사이 2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형뽑기방은 현재 게임법이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영업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산업법)'에 따라 1164개 업소, 관광진흥법에 따라 282개 업소 등이다.

 게임산업법상 인형뽑기방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로 정해져있다. 청소년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출입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게임물의 대수 및 설치면적이 전체 대수 및 설치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최근 인형뽑기 기계에는 드론이나 블랙박스, 헤드폰, RC카 등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이 담긴 경우가 많다.

 현행법은 뽑기 기계 안에 있는 경품 가격이 5000원을 넘어선 안된다고 규정한다. 사행성 방지 차원이다. 경품 종류는 완구류,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등으로 제한돼있다.  

 경품이 기계 안에 담겨있지 않고 상품권 등을 뽑으면 업주가 교환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경품 기준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승률조작 부분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다. 기계를 임의로 개·변조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경찰이 기계를 점검하는 등의 단속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추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협력을 통해 관련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