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9일 내놓은 '문화예술정책의 공정성 제고방안'에는 '예술가의 권익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은 문체부가 지난 1월 문화·예술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을 막도록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조치다.
당초 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좀 더 확실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새 법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난 2월 문화·예술계와 가진 토론회 등에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점 등도 반영했다.
이번 법안에는 예술의 자유 침해 금지, 예술 지원의 차별 금지, 예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에 대한 원칙이 담긴다.
표현의 자유 침해, 예술지원 차별 및 심사방해, 불공정행위 등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접수, 조사, 시정조치 및 개선 권고, 형사처벌 요청 등을 담당하는 '예술가권익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심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조항도 담길 예정이다.
문체부는 다음달까지 예술가 권익 세미나와 입법 토론회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향미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은 "개별법에 대한 개정만 갖고는 차별을 금지한 부분에 대해 적정한 시정조치나 개선이 부족하고 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며 "국가나 여러 다른 기관에 의해 정치적 성향을 문제로 차별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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