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범칙금 5만원 통고처분을 했다.
해운대경찰서는 지난달 6일부터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신폭력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과 더불어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경고하고 제보를 안내하는 홍보전단지를 부착하고 있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해운대 지역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도시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문신폭력배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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