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에도 분유비용·기부식품 지원…복지사각지대 중점발굴
기사등록 2017/03/01 12:00:00
행복e음 시스템과 읍면동 복지허브화 연계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완화…조부모·손자녀 별도가구 분리 적용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일 도움이 필요한 조손가정(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을 복지사각지대 중점발굴 대상에 포함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조손가정의 빈곤위험이나 가족내 돌봄·보호 취약 등의 징후가 발견될 경우 해당 가정에 읍면동 복지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게 된다.
'행복e음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빅데이터 23종을 분석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가구에 손자녀 전입 ▲노인가구 자녀세대의 사망이나 전출 등으로 손자녀의 부양의무자 미확인 등의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중 행복e음 시스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정보시스템', 노인복지관의 '사례관리시스템' 등도 연계해, 세대 내 아동·노인학대 발생으로 조손가정이 된 가구에 공적급여와 민간서비스도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다.
조손가정에 대한 차상위계층 선정기준도 완화된다.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나 손자녀만 별도 가구로 분리해 가구 전체로는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기본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조손가정도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위기가구면 조제분유 비용을 지원 받게 되며 기부식품 제공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조손가정처럼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먼저 찾아, 각종 복지 서비스를 누락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조손가정은 2015년 기준 15만3000가구로 파악되지만 이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는 7621가구에 불과하다.
조손가구는 빈곤위험과 가족내 돌봄과 보호기능이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조손가정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등 생계지원, 노인·아동 돌봄서비스, 취약위기가구 지원 등이 실시되고 있지만 실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ijoin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