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피해자 구조 정치적 책임 있다는 건 조선시대 논리"
【서울=뉴시스】김승모 나운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 김평우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는 국회 소추위원 측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박 대통령 때문에 세월호 피해자 300명이 죽었다는 삼단논리는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민이 입장에서 왜 이 부분이 죄가 될 수 없는지 말씀드리겠다"며 "법률로 전개하는 것은 좋지만 그 결론이 국민 상식에 맞지 않으면 궤변이라고 본다"고 운을 뗐다.
김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피해자를 구조해야 하는 정치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조선시대 왕들에게 그런 논리가 있었다"며 "지금 21세기 국가에서 그런 논리를 편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웃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째 박 대통령에게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침묵의 자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노코멘트도 포함하는 것"이라며 "어떻게 노코멘트가 헌법 위반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또 "세월호 참사는 언제 일이냐"며 "탄핵이라는 것은 지나간 예전 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그러면서 "1~2년 가만히 있다가 이걸 가지고 탄핵한다면 도대체 탄핵이라는 것은 시효가 없느냐"고 따졌다.
김 변호사는 "독일에서는 탄핵소추와 관련해 시간제한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얼마의 기간 제한이 있다"고 밝혀 탄핵사유가 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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