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장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특검에게 위해를 가한 것에 테러방지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듭된 질의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위해 행위를 한 것은 박 특검이 국가정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보인다"며 "(신원이 확인됐고) 박 특검 뿐 아니라 탄핵 찬반집회에서 있었던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수사와 내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이 청장은 표 의원의 테러방지법 적용 요구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 사안에 테러방지법을 적용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어떠한 언사를 하고 행동을 했다고 테러방지법으로 처벌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맞섰었다. 하지만 표 의원의 계속된 질의에 검토 의견을 내놓으며 한 발 물러섰다.
표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때 통과된 테러방지법에서는 2인 이상 공동 행위를 엄정하게 규율하고 있다. 최근 박 특검 집 앞에서 여러 사람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력을 과시하며 목을 쳐야한다고 공개 주장했다"며 "테러 예비이자 음모 행동"인 만큼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청장은 표 의원이 태극기 집회에서 공개적인 권한 행사 방해와 폭력 선동을 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을 좌시해도 되느냐고 몰아세웠지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정치적 수사로 생각한다. 협박과 같이 현실적으로 위협이 될 때 경찰권을 발동할 것"이며 당장은 처벌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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