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이 변호사 발언 전문.
이미 앞에서 많은 소추사유와 중대성 부분 상당히 나왔다. 이 사안이 워낙 역사적 사건이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부분을 약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겟는데 20분 넘지않도록 하겠다.
국가와 헌법의 존재목적 생각해봐야. 아리스토텔레스 의하면 국가라는 개인들이 모여 공동의 이익 추구하기위한 최고의 정치적 공동체를 의미다. 공동 이익 추하는 것은 국가 사적 권력 위해 사익이 남용되선 안된다. 공직 통해 활동하며 공직 통해 비로소 구체적으로 파악된다. 국가는, 헌법 목적은 공직의 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다.
2004년 결정서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과 정치적 권위는 헌법 의해 부여받는 것이고, 헌법을 부정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파괴하는 것이다.
헌재가 판시한 대통령 파면 사유는 2가지로 돼 있다. 우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배다. 이는 헌재가 통진당 사건에서 판시한 바 같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존중, 권력분리주의, 사법부 독립, 법치주의 원리, 자유시장경제질서같은 자유주의 요소 등 같은 민주주의 요소 혼합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공직자의 권력 남용 등 목적 지닌 탄핵심판 절차가 궁극적으로 보장하고자하는 헌법 질서 해당한다.
이 사건은 2가지 주목. 법치주의란 것이 단순히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니라 실질적 법치주의 포함 한다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최순실 연설문 수정 등 자신이 직접 결정한거고 문체부 장차관도 결국 자신이 임명한 것이고, 재단 설립은 요청한 것이고, 세계일보 대해선 자신이 직접 지시한바 없고, 세월호도 인명구조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변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가 과연 피청구인의 그런 직무관련 행위가 실질적 법치주의, 즉 인권보장과 정의요청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 법치주의로 도피하려는건 아닌지 살펴봐야 할 듯하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 대통령이 대의민주주의 입각한 국민 선출한 최고 공직자이기에 대통령 파면시키려면 중대한 법위반이 있어야된다. 한편으론 파면사유 기준이 국민 신임 배반하는 행위라는 법리로 전개된단 거다. 당시 헌재는 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이익 명백히 행하는 행위, 지위와 권리 남용해 국익에 해하는 활동한 경우,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경우 등 이런 경우에 국정 성실히 수행하리란 믿음이 상실되서 국정 맡길수 없을 정도로 봐야된다는 예시를 든 적 있다. 이러한 예시들에 본 사건이 다 해당되지만. 국민 신임 배신했다는 것은 행위유형이 더 포괄적이란 점 말씀드린다
피청구인이 법위반의 중대성을 어케 충족했는지, 청 문건 유출 및 사인 국정농단 조장 방조 행위 등 구체적 소유사유는 생략한다.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칙, 공무원제도, 대통령헌법수호의무, 헌법준수의무, 국가공무원법, 비밀엄수의무 및 공무상비밀누설 행위를 한 것이다. 우선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는 헌법해석 기준될뿐만 아니라 재판규범으로 진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핵심내용이다.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해 권력 위임한 경우에는 대통령 자신의 책임과 판단 의해 국정행하라는 명령하는 것이다. 오랜 친분관계인 최순실에게 지속적 국가기밀 유출하고 국정 관여케 했는데 그런 적극적 능동적 행위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저촉한다
특히 문체부 관련 공무원 인사 보면 최순실 의도대로 특정 사인이나 사조직을 위해 문체부 고위 관계자 추천하고 피청구인이 과감없이 임명했다.
설사 이것이 고위공직자 임면권을 좌지우지하는 것 등 대해 피청구인이 부인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소츄사유 해당은 고의 뿐 아니라 직무집행에 잇어서 중대한 과실도 포함한다. 고의공직자 임명 있어서 자질보단 최순실 지인이 앞섰고, 객관적이고 자의적인 행위가 아님이 명백한 것은 그 공무원들이 재판 받고 잇단 점에서 알 수 있다. 공직자 직무 관련해 하나같이 최순실의 이권과 특혜제공에 관련돼 있다. 객관적 증거의해 과실 유무가 판단될 수 있다. 설사 그리 볼 수 없더라도 헌법 7조를 훼손하고 국민 신임 배신 정도의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한다.
문체부 1급 공무원 일괄사표, 선별수리 보겠다. 헌법 7조2항 직업공무원제도 및 공무원임명권,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 헌법준수의무,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 따라 공무원의 경우 법에 따른 적법절차에 징계 이뤄져야하는데 적법절차 전혀없이 노태강 진제수는 좌천되거나 퇴직하게 됐다.
또한 법률에서 신분이 보장되지않는 1급 경우에도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 책임지고, 특히 평등 원칙이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해야할 기본적 기준이기에 그 누구도 자의적으로 공무원 임명하거나 해임해선 안된다.
이사건 1급 공무원 일괄사표 선별 수리 이유는 블랙리스트 집행 거부하거나 소극적이란 이유로 그 자체가 우연적이고 법률상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도 안된다. 신임 배신한 정도의 중대한 위법인가의 관점서보면 피청구인의 공무원 임명 행사는 국가 자체게 쇠퇴를 초래할 수 있다. 권력 위임해준 주권자의 신임 등 배신하고 특정 조직 이권에 국정을 동원하는 것으로서 국가자체정당성 해치는 심각한 문제다.
이러한 법위반은 국민 신임 배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다.
기업권한남용 및 특혜제공 등 사안. 미르,케이스포츠재단 모금, 롯데에 추가출연, 미르,케이스포츠재단 모금 전후한 특혜 조치, 케이디코퍼레이션,플레이그라운드,더블루케이 관련 권한남용, 사기업 인사 개입에 따른 권한남용 행위, 케이티 취업 관련, 씨제이 이미경 부회장 관련 통틀어서다.
이러한 행위들은 다음 규정 위배한다. 헌법 15조 영업자유 및 직업선택 자유, 재산권, 시장경제질서, 법률우보원칙, 대통령 헌법수호의무, 헌법준수의무, 직권남용, 강요, 뇌물, 재3자뇌물제공, 뇌물에 관해선 특경가법 2조1항1호 및 2호. 이런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는 기업에 대해 강요한 것이고, 이러한 강요된 행위 특징이 이 사건서 명백히 중요성이 부각돼야할것이다.
금전 실제로 출연한 기업 증언에서 그부분을 알수있다. GS허창수 회장은 미르와 케이스포츠는 우리기업이 참 거절하기 어렵단 입장이고, 한진그룹 측에선 경제수석이 시급히 진행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있겠냐고 진술하고, 두산 그룹 측도 같다. 아모레 측은 현실적으로 출연 거부가 어렵다고 진술한다.
CJ손경식 회장은 피청구인이 직접 조원동 통해 이미경 부회장 사퇴 종용했고, 이 부회장이 회사 실무 떠나게됐는데 특정기업 경영작 퇴직 요구는 군부정권때나 있을만한 일이라고 증언한다.
피청구인은 자신 돈 받은 적 없고 중소기업 복지위해일 했다지만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시켜 특정 요구하는 자체가 헌법적 문제를 전혀 의식 못한것이다. 과거 역대정권서 대통령이 민감기업에게 금품 출연토록 한 사례 있단게 면책되는 건 아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자유시장경제 등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고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적극적 능동적으로 위배하고 헌법준수의무 저버린 것이다.
이러한 법정 평가는 특히 씨제이 이미경 부회장 사퇴 요구에 타당하다. 피청구인이 앞장서서 사기업 임원에 직업의 자유와 사기업 영업 자유 침해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받은 신임을 완전히 저버린 행위로 보지않을 수 없다
세계일보 관련. 언론의 자유, 직업선택 자유,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 및 준수의무 위반. 피청구인의 비판적 언론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미 청 비서진 통해 나타난다. 김영한 전 수석 메모 보면 피청구인은 시사저널 대해 끝까지 밝혀내야, 발본색원 등 이라고 지시한다. 이러한 지시와 그 이후에 피청구인의 국기문란 발언, 그런 분위기서 청와대의 비서진들이 동원한 세계일보 대한 언론자유 침해 발생했다. 이사건 본질은 과연 피청구인이 구체적 개별적 지시안했는데도 청 비서진들의 언론 탄압 행위를 귀속시킬 수 잇느냐가 핵심될 듯하다.
청와대라는 조직 자체가 피청구인의 수족과 같은 기관이고, 일사분란하게 피청구인 지시와 의중따라 움직인단 점, 참고로 미국에 예를 들어보면, 미국의 닉슨 탄핵소추 보면 대통령이 부하직원 행위 대해서도 법적 책임지고 탄핵사유가 된다. 부하직원 행위 통해서도 법 위반 한 것을 대통령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걸 볼 수 있다. 언론 탄압은 능동적 적극적 개입한 것.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경우로서 국민의 신임을 완전히 저버린 전형적인 것이다.
세월호. 이부분은 앞서 이용구 변호사가 상세히 말해줬다. 생명권 보호의무 마찬가지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가 왜 심판 대상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는지 말하겠다. 대통령의 선서규정에 있는 것이다.
헌법 69조 선서규정은 단순히 어떤 의례적인게 아니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민에게 약속하는 중요한 법률행위다. 그런 점에서 앞서 닉슨의 탄핵소추래든가 클린튼의 탄핵소추래든가 당연히 선서위반이 탄핵소추사유가 된다. 2004년 사건에서는 경제적 책임 실패 문제였기에 경제적 실패를 대통령의 성실수행의무로 의율하긴 어렵지만 이 케이스는 특수한 국가 재난 부분에서의 성실의무 부분이다.
현재 이것이 실제로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되는거 아니겠나. 그렇다면 이 사건서 생명보호의무와 마찬가지로 성실의무수행도 재판 기준돼야할 것이다.
대통령이 더 이상 국정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은 명확한 걸로 볼 수 있다. 소추의결서에서 지적했듯이 2016년 11월 당시 박 대통령 대한 지지율은 아주 낮게 추락했다. 대부분 국민들이 대통령 하야나 탄핵 요구했고, 그러한 국민들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2이상으로 탄핵소추 의결했다.
야당뿐 아니라 많은 여당 의원도 동참. 당시 검찰이 피청구인 범죄행위 인정. 그 증거들이 탄핵심판서 충분히 현출되고 많은 증인신문도 이뤄졌다. 정치적 당락이 아니라 순수히 국민 목소리 실어나른 것이고, 탄핵소추권한 적정히 행사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공직으로서의 파면은 대통령 직무수행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공백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이미 피청구인은 국민 신임 잃어 정상적 국정운영 불가능한 상태고 주요국가정책 대해 국민 동의와 지지 구하기 어렵다.
이런 상태서 헌재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라는 판단기준을 적용했다면 과연 지금의 상황에서 국민들 신임 배신행위 판단에 있어서 국민들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고 생각한다.
예로 들어 미국에서 09년에 한 교수가 200년동안 미 연방 대법원 판례 분석해서 그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의사에 맞는 판결들이었고, 그것이 또 정치적 헌법재판으로서 연방대법원이 가야될 옳은길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점들을 같이 고려하셔서 이 사건에서 현명 판단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