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사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 강력 단속"

기사등록 2017/02/22 11:35:41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22일 경남 밀양시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관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대형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과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시행한다. 사진은 밀양시 삼문동 휴먼시아 앞 대로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 2016.02.22.  alk9935@newsis.com
【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여객·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연중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단속도 병행한다.

 이는 최근 화물자동차와 여객(전세)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대형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야간 운전자들의 시야는 물론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본격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교통시설지도 담당 전 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중점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새벽 시간대 매일 1회 이상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전세 버스와 2,5t 이상 일반화물 등 사업용 차량으로 차고지가 아닌 주거지역과 관내 주요도로변, 공한지 등지서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이다.

 주요 단속지역으로는 밀양성당 진입도로, 내일·내이동과 일급정비공장 인근, 삼문동 일성·청구·휴먼시아·코아루 아파트 주변과 제방 도로, 교동 한마음·교통타워 앞 도로변 등이다.  

 이와 함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시는 최근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불법영업)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자가용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불법 유상운송자로 인해 기존 운수사업자와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이 제고됐다.

 단속지역은 상남면 상남농협공판장과 단장면사무소 앞 등이다. 

 시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을 적발해 사진촬영 등 현장 증거 수집을 시행하고, 적발된 차주에게는 3일에서 5일의 운행정지 또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상습적인 경우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키로 했다.  

 김주만 교통행정과장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대형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주거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alk993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