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초·중생 상대 사자소학 가르친 서당, 학원 등록해야"

기사등록 2017/02/23 06:00:00 최종수정 2017/02/23 06:30:30
【서울=뉴시스】
2011년 학원법 개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대상이면 등록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초·중학생을 상대로 정규 교과과정이 아닌 명심보감이나 사자소학 등을 가르치는 서당이라도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1년 7월 개정 시행된 학원법 제2조의2 1항 제1호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추가했다"며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각종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교습 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 등록해야 하는데 강씨가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개정 학원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기술·예능 등을 교습하기만 하면 학교교육과정을 가르치지 않았더라도 등록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개정전 학원법 제2조의2 1항은 학원의 종류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나누고 같은 항 제1호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유아교육법 제2조1호에 따른 유아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1항에 해당하는 자로 대상 범위를 한정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대상자는 물론, 교습 대상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범위가 확대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법 개정 취지 등을 살펴보지 않고 학원법 등이 규정한 교습과정을 가르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경남 하동군에서 서당을 운영하는 강씨는 2004년 2월부터 2013년 7월 사이에 초·중학생 22명을 모집해 숙박비를 포함한 수강료 월 100만~110만원을 받고 명심보감과 사자소학 등 한문 교육과 시험기간에 영어나 수학 등 학교교과 과정을 가르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학원법 개정 전 취지에 따라 "강씨가 학원법 및 시행령이 규정한 교습과정을 가르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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