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16일 피성년후견인인 동생 현모(51)씨의 보험금을 받아 자신의 부동산 구매에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는 성년후견인인 형(52)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동생이 교통사고 후 뇌변병 장애로 사지가 마비된 동생 현씨의 유일한 혈육인 형은 이후 2014년 7월 성년후견인이 된 후 동생의 보험금 1억4454여만원을 타낸 뒤 이 가운데 1억2000만원을 자신의 부동산 구매에 쓴 혐의로 가정법원에 의해 고발됐다.
당시 재판부는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전반적인 재산관리, 신상보호를 할 수 있을지라도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성년후견인이 직무에 소홀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은 성년후견인 권한을 박탈하거나 성년후견인을 변경, 또는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형법상 친족상도례 여부를 떠나 성년후견인 제도의 마련 취지와 공적인 부분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면서 “일본 최고재판소도 우리와 법조문은 같지만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금치산·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신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모자라거나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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