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양재식 특검보 등 투입…구속수사 필요성 강조
승마협회장 박상진 사장도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서울=뉴시스】임종명 오제일 나운채 기자 =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대통령 강요 범행의 피해자라 생각하는가", "순환출자와 관련해 청탁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을 피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 부회장 구속 여부로 향후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특검팀 측과 이 부회장 측과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측은 양재식(52·21기) 특검보 등 수사 참여 검사 다수를 투입해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앞서 오전 9시26분께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아무런 말을 남기지 않고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취재진은 이 부회장에게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인데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을 던졌지만, 이 부회장은 시선을 내린 채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특검팀 수사관 등과 함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승마협회장인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도 "삼성그룹과 최순실 사이 연결 고리임을 인정하는가"라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박 사장은 삼성그룹이 최씨를 지원하는데 실무적으로 핵심 역할을 맡았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박 사장은 지난해 독일에서 최씨를 직접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자리에서 최씨가 삼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운 대가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가성 및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3주가 넘는 기간 보강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재산국외도피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최씨가 독일에 세운 회사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78억원을 송금한 부분에 재산국외도피죄를 적용했다. 삼성 측이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등 관련법을 어긴 단서를 추가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같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대가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특혜 지원 과정에 대가성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한정석(40·사법연수원 31기) 영장전담판사가 판단한다. 한 판사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씨를 상대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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