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에게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문자를 보내 이에 답장을 한 10대 여학생에게 나체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한 뒤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평소 자신이 자주 이용하던 성인사이트에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아파트를 찾아가 수소문하고 피해자를 만나는 등 2차 피해를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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