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내용에는 대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구분해 차등 규제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담겼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익편취금지·공시의무는 종전처럼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적용되도록 차등규제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구축된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과 소비자 피해구제 활동지원을 위한 소비자 권익증진재단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에 대응해 의무고발요청제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전속고발제 전면폐지 시 고소·고발 증가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피신고인이 될 경우 기업 활동 위축이 예상된다"며 "형사적 제재 강화 필요성과 정상적인 기업 활동 보장의 필요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으로 의무고발요청제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발요청 기관은 공익성과 의사결정의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는 법정 단체로 하되, 구체적 범위는 폭넓은 의견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동일인이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 지배관계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중점 추진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주요 입법과제들에 대해서는 국회에 적극적인 입법지원 요청 등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ypar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