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선관위, 이재명 지지모임 '손가락 현수막' 경고
기사등록 2017/02/14 10:16:16
19대 대선 관련 광주지역 첫 행정처분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모임 출범식 현수막을 불법 게시한 지지모임 관계자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 처분을 내렸다.
광주시 선관위는 이 시장 후원조직인 '손가락 혁명군' 출범식과 관련한 현수막을 광주시내 곳곳에 게시한 A씨에 대해 최근 경고 처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4조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불법 현수막 등을 내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문제의 현수막에는 이 시장의 얼굴 사진과 함께 행사 시간, 장소가 적혀 있으며 '국민이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위대한 나라를 함께 만들자'라는 구호도 담겼다.
선관위는 A씨가 현수막 철거 요구를 수용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참작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선관위의 지지모임 현수막 조사와 관련해 "선거 개입이고, 정치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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