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 무면허로 읍면동 공사 50대 검거

기사등록 2017/02/13 10:20:10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13일 위조한 건설면허를 이용해 천안시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한 지역 내 무면허 건설업체 대표 김모(55)씨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위조한 건설면허를 이용해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5년까지 10월까지 천안지역 읍·면·동에서 발주한 옹벽과 도로 등 1억5300만원 상당의 공사 9건을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의 등록이 말소된 김씨는 지자체장의 관인 면허를 위조해 붙인 후 복사를 하는 방식으로 위조한 건설업등록증을 천안시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관계자는 "김씨는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을 알고 건설업등록증을 위조해 공무원에게 제출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공사 모두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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