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청 결혼식은 7~12월 매주 일요일과 매달 2째주 토요일 시민청 지하 2층 태평홀에서 최장 4시간 동안 진행할 수 있으며 장소 이용료는 6만6000원이다.
'시민 스스로가 만드는 작고 뜻 깊은 결혼식'이 원칙이므로 하객은 100명 이내로 제한된다. 결혼식은 예비부부가 전 과정을 직접 만들어나갈 수도 있고 시민청결혼식 협력업체와 연결해 진행할 수도 있다.
서초구 남부순환로에 위치한 서울연구원 뒤뜰에서는 야외결혼식을 열 수 있다. 9월 첫째주부터 10월 2째주까지 매주 토요일 최장 4시간 동안 진행된다. 장소이용료는 무료다. 비가 오면 1층 로비를 활용하면 된다.
시민청과 서울연구원에서의 결혼식을 희망하는 예비부부는 시민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민청운영자문위원을 중심으로 서울문화재단과 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시민청 결혼식 기준 부합 정도, 예비부부와 양가 부모의 서울 거주 여부, 시민청 예비부부교육 수강 여부, 신청순서 등을 고려해 심사 후 최종 선정한다. 신청자간 희망일정 순위를 고려해 겹치는 예식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시민청결혼식 참여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민청 홈페이지(http://www.seoulcitizenshall.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02-739-7332)도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도한 비용이 드는 허례허식을 탈피해 '나만의 개성이 담긴 작고 뜻 깊은 결혼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3년 처음 시작한 '시민청 결혼식'을 통해 지금까지 140쌍의 부부가 탄생했다"며 "평균 2대1~3대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예비부부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정협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정서적 고통을 주는 기존 결혼문화의 허례허식을 걷어내고 적은 비용으로도 의미 있는 예식문화를 만들어가고자 시민청 태평홀의 예식 횟수를 확대하고 있다"며 "내 손으로 만들어가는 작은 결혼식을 꿈꾸는 예비부부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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