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식] '금연교육' 자율형 금연아파트 시범 운영 등
기사등록 2017/02/09 10:15:21
【시흥=뉴시스】이종일 기자 = ◇'금연교육' 자율형 금연아파트 시범 운영
경기 시흥시는 올해 자율형 금연아파트를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자율형 금연아파트는 보건소가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 이동 금연클리닉 등을 시행해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13~17일 금연아파트 신청을 받고, 해당 주민들과의 협의 등을 거친 뒤 3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10명 이상 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공동주택 내 금연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세대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아파트는 금연구역을 지정해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시흥에서는 세대주 동의 절차 문제 등으로 인해 이런 아파트가 1곳도 없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전 교육, 수강생 모집
시흥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다음달 8일까지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전 교육' 수강생 30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은 다음달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3시간씩 진행된다. 수강료는 1만원이고, 교육장소는 ABC행복학습타운 강의실이다.
수강신청은 시흥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시는 수강료를 우선 납부한 시민 3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교육과정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해, 사회적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 수립, 협동조합 기본법 및 정관 작성,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서류작성 등으로 이뤄진다.
일반 협동조합 설립 전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031-310-278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단체이고,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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