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경련서 재단사무실 보증금 1억9300만원도 빌려줘"
【서울=뉴시스】신효령 나운채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미르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9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항상 최종 결정은 최순실씨를 통해서 한 걸로 인지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최씨는 차은택씨가 미르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하는데, 미르재단은 차씨가 실제 운영한 것이냐"고 묻자 이 전 총장은 "아니다. 최씨가 운영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이 전 총장은 "차은택씨는 미르와 관련해 자신과 '회장님'(최순실씨)한테 연락할 때는 차명폰을 쓸 것을 요청했다"며 "차씨의 요구로 차명폰을 만들게 됐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김성현(44)씨와 이한선(38) 전 상임이사가 법정에 출석해 차씨는 설립 과정에서 임원 등을 추천한 사실이 있고, 설립·사업 등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최씨가 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총장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자 "네"라고 대답했다.
이 전 총장은 이어 "(자신의) 결재 없이 플레이그라운드(최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광고회사)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지급됐다"며 최씨가 미르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생각하는 근거로 꼽았다.
그러면서 "최씨는 데스타로싸에서 포스트잇에 지시사항을 적어 참석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했다"며 "구체적인 업무 지시 일부를 이한선씨에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김성현씨에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전 총장의 진술은 차은택씨와 고영태(41)씨 주도로 미르재단 설립과 운영이 이뤄졌다는 최씨의 주장과 정면으로 부딪힌다.
검찰은 재단법인 미르의 대여이자 계산내역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이 "전경련이 미르재단에 사무실 임차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1억9300만원을 빌려준 게 맞냐"고 묻자 이 전 총장은 "그렇다. 1억3900만원은 제가 추진했다"고 답했다.
"미르재단이 청와대가 주도한 게 아니라면 전경련에서 1억9300만원의 거액의 임대차 보증금을 빌려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검찰의 질문에 이 전 총장은 "지금 생각하면 그렇지만,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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