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수정헌법'은 린든 B 존슨 전 미국 대통령이 상원의원 재직 시절인 1954년에 발의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제정된 조항이다. 미국은 개헌 대신 '수정헌법'이란 방식으로 헌법의 내용을 수정해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언론,출판,종교,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이다.
'존슨 수정헌법'은 세금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모든 비정부기구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 정치 후보의 선거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비정부기구에는 기독교 교회는 물론 다른 종교단체,자선기관, 아마추어 스포츠 증진 단체, 공공안전 관련 단체, 아동 및 동물학대 방지 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이 포함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존슨 당시 상원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들이 특정 종교의 지지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수정헌법을 발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건국 과정에서부터 이어져오던 정교 분리원칙에 부합된다는 의미에서 당시 의회는 별 저항없이 수정헌법을 승인했고, 당시에는 그리 큰 논란이 일지도 않았다.
이 수정헌법에 따르면, 면세 혜택을 받고 있는 비정부기구가 정치활동을 할 경우 면세 혜택은 박탈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면세 혜택을 박탈 당한 종교 단체나 종교 지도자는 거의 없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지적했다. 지난 수 년간 보수 기독교단의 목사 약 2000명이 '일요설교자유'란 집회를 열어 정치적 발언을 했지만 국세청은 이에 대해 조사만 했을 뿐 면세혜택을 박탈한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다.
수정헌법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폐기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만약 폐기될 경우 교회 및 목회자들은 정치적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예산으로 특정 후보의 선거캠페인을 위해 정치자금 기부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물론 기독교 뿐만 아니라 유대교, 불교, 그리고 이슬람교 기관들의 정치활동 역시 가능해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존슨 수정헌법이 되면 교회에 세금을 부과되지만, 이후 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파라이소대학의 세제 전문가 데이비드 허지그 교수는 WP와의 인터뷰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교회에 정치적 활동을 허용하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교회, 시나고그(유대 교회), 절 등이 슈퍼팩( 무제한으로 정치헌금을 모금할 수 있는 특별 정치활동위원회를 뜻하는 용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기독교계 여론조사기관인 라이프웨이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79%는 목사가 설교 중에 특정 정치인 또는 후보 지지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자유를 위한 침례교합동위원회'는 트럼프의 조찬기도회 연설 내용이 보도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교회를 정치화하는 것은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트럼프의 수정헌법) 폐기약속은 우리의 자선기관과 선거자금체계의 통합성에 대한 공격이다. 세금공제를 제안하면서 교회가 선거에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집(종교)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일이다. 교회의 당파적 분열을 초래하고 안식을 제공하는 교회의 능력을 해치게 될 것이다"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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