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교회의 정치참여 금지법 폐지하겠다" …정교분리 '존슨수정헌법' 폐기 선언

기사등록 2017/02/03 08:04:38 최종수정 2017/02/03 16:50:24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종교 핵폭탄'을 터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조찬 기도회(National Prayer Breakfast) 연설에서 교회의 정치 참여, 교회 목사의 정치적 발언을 금지한 '존슨 수정헌법'조항의 폐기를 약속했다. 만약 폐기 움직임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종교계는 물론 전 사회적으로 사실상 '보혁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교회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존슨 수정헌법 조항을 '완전히 파괴(totally destroy)'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종교 대표들로 하여금 징벌의 두려움 없이 자유스럽게 이야기할 수있도록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종교의 자유는 신성한 권리이다. 하지만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내 정부는 종교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 기울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believers)의 국가이다. 우리 삶의 질은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공에 의해 규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서 하는 말이다. 많은 부자들은 매우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이다"라고 주장했다.

 존슨 수정헌법 조항은 1954년 제정된 것으로, 세금면제혜택을 받는 교회 등 비영리단체들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정치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엄격한 정교분리주의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만약 종교단체 및 비정부기구가 정치활동을 하게 되면 면세 혜택을 박탈당하게 된다.

 트럼프가 약속한 것처럼 존슨 수정헌법을 폐기하려면, 당연히 의회의 개헌 절차를 받아야 한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서 종교 자유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 허용된 동성애자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고려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초안이 회람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교회의 정치참여 또는 정치적 발언 허용은 사실 트럼프가 대선유세과정에서 이미 예고했던 것이다. 그는 지난 해 기독교 관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존슨 수정헌법이 기독교인들이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독교 보수파는 문제의 수정헌법이 종교인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는 불만을 나타내왔으며, 그동안에도 여러차례 폐기를 추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이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고 나선 데에는 수정헌법을 폐기하겠다는 그의 약속 때문이기도 했다.

 NYT도 트럼프의 조찬기도회 발언에 대해, 트럼프의 지지 기반이 돼온 기독교 보수교단에게는 큰 승리가 될 수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기도회에서 자신의 후임으로 TV 쇼 '어프렌티스' 진행을 맡은 아널드 슈워제네거를 비판하는 가하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1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기면 트럼프 대통령은 12라고 말하더라"며 자화자찬 쏟아냈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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