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 동광2차아파트 주민들 직접 '분양 전환' 나서

기사등록 2017/01/29 10:53:55
【안성=뉴시스】정재석 기자 = 경기 안성시 중리동 동광2차아파트 주민들이 '임대 계약기간 5년'이 지났지만 건설업체가 '분양 전환'을 하지 않는다며 직접 분양 전환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건설업체 측은 임차인 절반(약 60%) 넘게 1년 단위 재계약(매년 4월 기준)을 한 상황이어서 당장 분양 전환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29일 주민들에 따르면 임차인대표회의는 최근 총회를 열고 자체적으로 분양전환에 나서기로 하고, 주민 동의를 받고 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2009년 4월 입주했기 때문에 분양전환 약속 5년이 2014년 4월로 지났는데도 D건설이 분양 전환 약속을 어기고, 6번의 임차보증금 인상으로 배를 불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06년 입주한 바로 옆 930가구의 동광1차아파트의 경우 2번 임차보증금을 인상한 것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임차인대표회의는 주민 동의와 함께 분양전환을 위한 자문 변호사 선임 등을 고려하고 있다.

 임대주택법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대표회의 관계자는 "D건설 측이 건설원가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지만 건설원가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애초 임차인들은 대출금(주택기금)이 가구당 5800만원이 잡혀 있다는 사실을 입주 1년 뒤에나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보증금과 주택기금 대출금을 합하면 가구당 1억5300만 원 규모였고, 지금은 6차례나 임대보증금이 인상돼 대출금을 합하면 총 1억6920여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분양전환 ▲보증금 인상 중단 ▲보증금 인상분(4회) 반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 경우 '건설원가 공개'와 '임대주택법 위반 여부' '안성시 공무원의 직무유기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안성시와 D건설 측에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D건설 측은 매년 4월 기준으로 재계약을 하는데, 지난해 5월말까지 임차인대표가 꾸려지지 않아 분양전환 등 대화할 창구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옆 1차아파트는 현재 3분의 2가구가 분양전환이 이뤄졌고, 그동안 5년 가까이 대화를 이어왔기 때문에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은 것이어서 2차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D건설 관계자는 "2차 입주민의 60% 정도가 보증금 인상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입장이다"며 "5% 이내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임대주택임을 고려해 낮게 인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5년 지났다고 분양전환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고려하더라고 당장 분양전환에 나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당시 D건설 측은 579가구의 임대주택을 임차보증금 9500만 원에 분양했고, 업체는 가구당 58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았다. 

 fug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