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헌재 "고영태·류상영 증인 출석요구서 송달 안 돼"…내일 증인신문 불투명

기사등록 2017/01/24 15:17:06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16.12.07.  dahora83@newsis.com
고영태 '이사'·류상영 '폐문부재'…송달 불능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오는 25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더블루K 부장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헌법재판소는 새롭게 확인된 이들의 주소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전달되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24일 "전날 고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송달을 했지만, 고씨가 이사를 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류씨에 대해서도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류씨를 찾기 위해 가족이 사는 주소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가족조차도 류씨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때 고씨의 동거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찾았다고 알려졌지만, 고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지난 17일에 열린 6회 변론에서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이후 헌재는 이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소재를 찾아달라는 소재탐지 촉탁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헌법재판소법상 증인은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달리 출석을 강제할 수 있지만, 이는 출석 통지를 받은 증인에 한해서다.

 출석을 통지받은 증인은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없으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고씨는 박근혜 정부의 비서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적극적으로 폭로한 당사자다.

 최근 한 언론은 고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변이 걱정돼 숨어지내고 있다며 25일 헌재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알리기도 했다.

 류씨는 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와 관련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당시 류씨에 대해 고씨와 함께 게이트를 만들겠다고 협박한 당사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헌재는 오는 25일 예정된 변론기일에 고씨와 류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증인결정을 취소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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